♧ 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했다. 세액표에 따르면 연간지급액 2000만원 월167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1인가구 1000원, 2인가구 4인가구는 0원이다. 또한 연간지급액 4000만원, 월 333만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1인가구 8만 8830원, 2인가구 6만 1130원, 4인가구 1220원이다. 이를 위해 교회는 사례비를 지급하며 한 해동안 지급명세서를 관리해 이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, 그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. 즉 종교인 소득으로 납세하는 목회자는 2019년 3월 10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, 그해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2018년엔 신고 사항이 없다. 한편 총회 재정부는 전국교회가 세무 신고에 필요한 양식 등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준비할 예정이다. 또한 총회 사이버 교육원(www.pci.or.kr)에서 종교인 소득세 관련 세무 실무 교육 영상을 볼 수 있으며, 과세와 관련해 변동이 생길 경우 재교육할 예정이다. 최샘찬 기자 chan@pckworld.com <저작권자 © 기독공보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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